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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협 회원 온라인 면허신고 개시

전국 의협 회원 온라인 면허신고 개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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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시도 홈페이지 통해 접수...연수평점 총족해야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의사면허신고가 온라인을 통해 개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올 초 도입된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의사면허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신고해야 한다. 일괄신고 대상자는 2011년도 연수평점 8점을 이수해야만 면허신고 접수가 이뤄진다. 2011년 연수평점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는 올해 8점을 취득해 접수하면 된다. 단 2012년 연수평점은 별개로 이수해야만 차기년도(2015년) 면허신고시 2012년도 연수평점을 이수한 것으로 적용된다.

▲의협 및 16개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에 있는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의사면허 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15일부터).

신고 절차는 우선 각 회원이 소속된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의사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신고대상 여부와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면허신고 사항을 서식에 따라 입력한 뒤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마치면 신고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 결과는 소속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연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인 회원은 KMA교육센터(http://edu.kma.org)로 이동 후 안내에 따라 면허신고 요건을 충족시킨 뒤, 다시 소속의사회 홈페이지의 '의사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재절차를 밟으면 된다.

휴직회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의사회 홈페이지, 나머지 회원은 근무처나 학교 소재지 관할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군진·공보의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를 이용한다.

면허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의사협회 총무국(☎02-6350-6512, 6520), 연수교육 관련 문의는 의사학술국(☎02-6350-6560, 6559)로 각각 하면 된다.

앞서 지난 4월 29일부터 실시된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마다 자신의 근무형태 등을 각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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