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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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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의료증명 인터넷 발급 사업 진출…보안 강화·편리성 확대

환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무기록사본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트컴퓨터는 지난 7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업체인 '디지털존'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증명 인터넷 발급 사업'에 진출했다.

현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과에 접수하고 의사와 면담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반면 의료증명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하고 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허진호 비트컴퓨터 디지털병원사업 부장
허진호 비트컴퓨터 디지털병원사업부장은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면서 환자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졸업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처럼 그런 보안을 의료에 한층 강화해 적용 했습니다. 특히 고밀도2차원 바코드·복사방지마크·캡처방지 등의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지 않으면, 증명 발급이 안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A국립대병원은 인터넷 의무기록사본 도입에 관한 적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내년부터 사용이 예정돼있다.

허 부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1~2군데로 시작하지만,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무기록사본도 점차 인터넷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점차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병·의원 대상…개인정보보호위한 지원 필요
이와 함께 허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행됐지만, 병·의원들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거나 솔루션 구입 비용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18일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면서 "보다 실효성에 맞도록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EMR 적용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듯이, 정부에서도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벌금과 관련해 대형병원이나 의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진호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스로 지켜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교육을 실시하고,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트컴퓨터에서는 신규제품에 DB암호화가 결합된 상품을 제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병원에 적합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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