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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권리?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먼저"

"환자 알권리?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먼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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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처방전 2매 강제화는 탁상행정"

지난 8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이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2매씩 발행하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만들어 강제화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특히 처방전 발행 매수와 환자의 알권리 충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의사가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따로 적어주기도 한다"며 "굳이 처방전 형태로 발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숨기고 있다면 몰라도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이상 모든 처방 내역은 공개되는 것"이라며 "2매 발행한다고 해서 환자의 알권리가 두 배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처방전에는 진료 내역을 유추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담겨 있어, 분실될 경우 개인의 중대한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적힌 처방전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이사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아닌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사와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0년 대비 무려 14.4배나 급증했다.

이 이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제대로 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나 건강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이지, 대다수 환자가 원하지 않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라며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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