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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개원의를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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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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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 ⑥

지난 15년간 개원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해왔다. 반면 개원의들의 인식과 대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최첨단 전산화를 통해 개원의들의 상황을 손바닥보듯이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원장들이 탈세범 취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면 절세, 모르면 탈세라는 말처럼 이제 세무에 있어서도 개원의들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국세청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가동이후로 세무 따로, 자산운용 따로가 아닌 통합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의협신문과 프라임밸류에셋은 이번 호부터 개원의가 세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기획칼럼을 게재한다. 세무와 자산운용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메디컬 이코노믹스를 향한 길잡이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편집자>

▲ 김홍(프라임밸류에셋 이사)
나무·톱·망치·도끼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빼라면?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무라고 답할 것이다. 나무를 뺀 나머지 세 가지는 도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벌목공에게 한다면 '망치'라고 답한다. 벌목에 필요한 것은 나무·톱·도끼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한다.

세무신고 자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원장들에게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서 해치워야 하는 대상일 수도 있는 반면, 국세청 조사과 직원에게는 그 자료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세금 탈루 여부를 가려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기준자료가 된다.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개원의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 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비용·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 주는 자료이다.

대차대조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의료장비와 차량·인테리어·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해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비용들이 주로 비교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 더 많이 지출되었는지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과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료비와 기공료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개원의가 총 12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자산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했거나, 누락된 매출이 이러한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월 평균 세후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이 결제되는 경우이다.

물론 신용카드가 대부분 병원 의료장비와 재료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로 분류되어 소득대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수입금액 검토부표는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등 비보험 병과인 5개 의료기관에만 해당)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서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개원의들의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다. 주로 전년도 수입에 대한 세부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보험과 비보험 매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보험 매출도 진료 유형별로 매출 규모와 진료 인원 등을 상세히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서류들은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상세히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세 항목별로 해당 업종 평균을 참조해 종합소득신고 시기인 5월 이전에 성실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제도가 의무 시행된 이후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영수증 매출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하면 매출 누락으로 보고 수입금액 현지조사를 나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신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원의가 알아야 할 세무 신고 서류는 크게 이렇게 5월 결산신고서류(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종합소득신고서,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세 가지이다.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크다.(문의=010-5663-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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