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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시 처벌규정 필요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시 처벌규정 필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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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처방전·약국 복약안내문 발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에 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분업 당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보관용 처방 발행이 의원급에서는 유명무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지난 9월 13~24일 실시한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는 총 403명 가운데 남자는 187명, 여자는 216명이었다.

주요 설문결과, 응답자의 58.3%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돼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항상 2매를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했던 82명 중에서 9명은 발급을 거절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것에 대해 308명(76.4%)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227명(56.3%)이 동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어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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