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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시절은 도덕적 의사 위한 마지막 관문"

"전공의 시절은 도덕적 의사 위한 마지막 관문"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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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6일 지도전문의 입문 시범교육…이수 의무화
지도전문의수·환자진료실적 따라 전공의 정원 책정

▲ 병협 주최로 열린 지도전문의 입문 시범교육에서 김도경 동아의대 교수가 '전공의를 위한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업무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도전문의의 몫이다. 과별 지도전문의수와 환자진료 실적은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으로 직결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지도전문의 입문 시범교육' 세미나를 열어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효과적인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지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공중보건의로서 의무 복무한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성훈 병협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전문의를 당연히 지도전문의로 인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본인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위원회측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겪는 윤리적 갈등을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동료의사 관계 ▲환자의 권리 ▲진료 중단이나 유보 등으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 맞는 교육목표를 제시했다. 

가령 수술을 거부하고 대체요법을 고집하는 폐암환자과 맞닥뜨렸을 때, 수술 진행 여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전문서, 선행의 원칙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조영제를 사용할 때의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도 의사의 윤리적 의무에 포함된다. 김도경 동아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는 "안 그래도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부작용을 언급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환자가 사망한다면 변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 시절은 도덕적 의사를 위한 현실적 교육의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전공의가 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전문의의 모범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콘텐츠는 학회별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비뇨기과와 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 문제와 관련한 과의 위기 상황을, 낙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윤리를, 예방의학과와 재활의학과는 학회 역사를 소개하는 식이다.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박경화 고려의대 교수는 "전공의 교육의 세계적 추세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라며 "평가는 역량별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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