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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신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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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 조회

앞으로 고혈압치료제는 혈압이 140/90mmHg 이상부터 투여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가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반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환자는 바로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또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 할 수 있다.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가능 하며,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이 인정된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2제 요법시에는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만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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