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천연물신약 의사처방 적용에 한의계 '멘붕'

천연물신약 의사처방 적용에 한의계 '멘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26 10:4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건보급여화 반발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해 의사처방이 가능하도록 적용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 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했다"면서 "이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 7월에도 심평원 건보 급여로 등재된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캡슐·시네츄라시럽·모티리톤정)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제기하고,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결정과정에서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했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확한 권리가 발표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등재 취소는 물론이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