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원서비스 SOS(2)
Q: A의사가 단독개설 당시 현지조사를 받은 이후 수년이 흘러 이전 의료기관은 폐업하고 B의사와 공동개원하고 있는 중 행정처분(의료법에 의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왔다. 사유는 거짓(허위)청구였다. 현재 공동개설 기관에 미칠 영향은?
A: A가 단독개설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동개설자인 B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조(거짓청구)에 의거 A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A의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동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으므로, B도 공동개설기관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질의응답, 120629).
단, B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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