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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정보수집 동의없어도 된다"..기준 발표

정부, "진료정보수집 동의없어도 된다"..기준 발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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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건복지부 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게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병의원은 환자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되는 의료법 규정 등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이드 라인 주요내용>

√ (수집)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제공)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 (관리)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보존·파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CCTV)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며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열람이나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으로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 등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높아진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약사회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되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실시될 계획도 밝혔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혼란을 겪었던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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