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서울 소재 '모텔형 사무장병원' 5곳 적발
대형병원 인근서 숙식제공 입원비 갈취·허위진단서 남발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의사들을 노려 면허를 빌린 뒤, 이른바 '모텔형 병원'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에 치매·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을 제공하며 입원비를 편취해 온 서울소재 모텔형 병원 5곳을 적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과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최ㅇㅇ 등 사무장 5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A씨 등 고령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한 뒤 대형병원 주변에서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을 설립하고,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해 20여억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으며, 환자에게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4만원~12만원의 입원비를 받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받아 왔는데,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인데다 치매와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는 이들 의사들에 의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무장과 간호사 등이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조작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부당수령보험금을 환수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이 상호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