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제출 계획..정권말 추진 회의적 시각도
기재부 5일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된 건강관리서비스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초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11월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시장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11월쯤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올해가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해인만큼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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