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의시위,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의료법 위반 행위" 주장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초음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적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 라는 것이다.
이들은 "진료 보조는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청진기나 차트를 전해주는 '보조'업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치료기를 부착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물리치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무성의한 답변과 시간 끌기를 하며 의료단체간 분쟁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정책이 올바로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과 면허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장성태 비대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물리치료 말살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면담을 했던 구봉오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는 "물리치료기를 한의사나 간호조무사가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골다공증 유발 등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문가가 아닌 한의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사태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소비자 의견을 검토해서 오는 12일 까지 답변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