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즉각 중단" 규개위 건의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즉각 중단" 규개위 건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3 12: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위법 행위 지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남발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대해 의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8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은 수진자 조회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 징수 권한'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보법 시행령 제81조 근거조항에 건보법 제57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보법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진료내역통보와 관련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공단이 굳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려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수진자 조회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의협은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수진자 조회 건수 및 투입 예산, 수진자 조회 업무 매뉴얼·지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