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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504개 품목을 회의 두 번 열고 분류?"

"의약품 504개 품목을 회의 두 번 열고 분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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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재분류 결과 비판..."의학적·과학적 근거 갖춰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의협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재분류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 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라며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류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504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은 단 2차례의 회의만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례의 회의 또한 보건복지부가 회의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 발표일을 못 박아 버려 소분과위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이 논의 시간에 쫓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동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들러리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1년여에 걸친 재분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피부과 의약품과 피임약 분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피부과의 경우 푸시드산 등에 대해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의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재검토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는 점과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피임약의 경우에는 "의학적·과학적인 분류가 아닌 사회적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 피임약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피임약의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보호대책으로 약국이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사전피임약 복용시 병의원 진료의 필요성을 반영토록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은 사전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을 인정한 행보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앞장설 것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 중심하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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