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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또 '만지작'...보험사 해외환자유치 허용

원격진료 또 '만지작'...보험사 해외환자유치 허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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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활성화" 경제단체 의견반영...의료법 개정 추진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영업신고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격진료 허용은 이번 정부가 지속 추진해왔던 선진화 과제 중 하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U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의료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올해 중 원격 진료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 중 '원격 진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개정, 보험사의 해외판매 보험 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것. 정부는 9월 중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영업신고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300m²) 영업신고자에 대해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제단체가 제안한 외국인 투자와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환자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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