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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앙약심 위원 기피대상..기준 명시

이런 중앙약심 위원 기피대상..기준 명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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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6일 중앙약심 운영규정 개정
안건별 전문가 선임 규정 마련

의약품 재분류 등을 심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규정이 개정됐다. 분과위원과 소분과위원의 겸임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기피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앙약심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기준 등을 체계화했다"며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안건의 심사를 위해 100명의 위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별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명확히 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와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 기피사유가 된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 안건에 자문ㆍ연구ㆍ대리 등을 한 경우도 역시 기피 사유가 된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과 특정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역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결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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