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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집중단속 '주의'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집중단속 '주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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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9∼10월 지자체 주관 민·관 합동점검 예정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점검이 내달부터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10월 2개월간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거나, 허위환자 또는 부재환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입원환자는 외출·외박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외출·외박의 사유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일시 △외출·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다.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으로 보존할 수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정형외과개원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이번 합동점검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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