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까지?…의료기사 "발끈"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까지?…의료기사 "발끈"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4 14:03
  • 댓글 3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기총,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
비전문가 사용 시…심부 화상 등 부작용 초래 우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의기총은 14일 성명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기총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뜸·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초음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

의기총은 "이런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사용은 환자의 신체 심부 조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전문가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방물리요법은 온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기경근한냉요법)에 한정돼 있으며, 그 행위마저도 한의사가 직접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기총은 "세계물리치료연맹에서 정의 하듯이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된 전문분야"라면서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기총은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