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유기 등 중범죄 경우 면허 영구박탈
민주당 이언주 의원, 14일 발의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갑)은 1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를 내연녀에게 주사하고 내연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사건을 저지른 사건을 보면서 중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 입법을 계획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사회통념상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면허박탈 대상 죄목으로는 살인과 존속살해, 시신유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살인이나 시신유기, 아동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자격제한 논의가 다시한번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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