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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무사? 의료법 개정 찬반 '팽팽'

간호조무사? 실무사? 의료법 개정 찬반 '팽팽'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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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정은 시기 상조" vs "실무인력 인정해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간호계가 시끄럽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명칭 변경과 면허 취득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간호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인력으로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8일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인데,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명시돼 있어 배치되는 명칭"이라며 양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간무사교육자협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자격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30여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 같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300여 가지가 되는데, 모두 중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칭 변경이 아닌, 직역 구분에 따른 알맞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간호조무사 학원계와 앞서 간호협회가 발표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간호실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임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번 기회에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협과 간무협이 협력해 간호실무사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직역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책일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간호조무사인력이 양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 간무협이 게재한 일간지 광고.

한편 간무협은 9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의 책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합법화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협회 행사에 참석해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회고한 간무협은 "53만 간호조무사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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