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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약 복합제제 급여화 검토

보건복지부, 한약 복합제제 급여화 검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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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대비 급여화 적절..결정만 남아"
첩약에 대한 진찰료·검사료 급여는 부정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한약 '복합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한 한약제제로 만든 단미제제와 단미제제를 섞어 만드는 '혼합제제'의 경우 1987년부터 제한적인 급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복합제제는 급여하지 않고 있다.

한약제제는 크게 단일한 약제로 만든 단미제제와 몇가지 약제를 단순혼합해 만든 혼합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몇가지 약제를 단순혼합하는 수준을 넘어 정제하는 '복합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의한 한약 복합제제 급여화 입장에 대해 "복합제제 등 비용·효과적인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적용의 원칙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합제제 급여화에 대한 조치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대상 확대 등 최근들어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한방진료에 대한 급여확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혼합제제 급여안의 경우, 이미 급여하고 있는 단미·혼합제제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어 급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측은 "(혼합제제에 대한)비용효과 검토는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급여할지 말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다만 "직능단체간 이견이 있어 혼합제제 급여화에 대한 의견조율과 설득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급여합리화를 위해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합동 TF'를 만들었다. 올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에 한의학 전문위원도 새로 뽑고 '한약제제 소위원회'를 두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혼합제제 급여화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첩약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가격은 오랜 기간 형성된 관행수가로 이미 진찰료와 조제료·탕전료·검사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비급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첩약에 대한 급여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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