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이번 판결은 내가 91년 메디슨 초음파를 구입 당시 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초음파 기기의 성능에 하자가 있어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자 보증보험사 측에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일 뿐인 메디슨측은 이번 판결이 마치 자사의 초음파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의협신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서는 확인 절차도 없이 메디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대응 계획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 메디슨에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병합 심리토록 했다.
현재 메디슨과의 소송 진행 경과는?
-명예훼손 형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민사부분은 2심에 계류중이나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1년 이상 거부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메디슨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품질에 자신 있다면 메디슨측이 내가 요구하는 공개 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방사선과, 비뇨기과 전문의 등을 참석시키고 생방송 중계를 하는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 성능의 공개 측정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