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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꼼수'에 대비하는 전공의의 자세는?

응당법 '꼼수'에 대비하는 전공의의 자세는?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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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당직 전문의제 악용 사례 제보 접수
"상급자 압박·부당한 처우 차단" 지침 발표

"응급실 당직에서 전공의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즉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5일 시행을 앞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당법(응급실 당직법)을 두고 의료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각 병원 전공의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대해 공식 지침을 내놨다.

대전협은 2일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 전공의는 진료 중 환자의 요청을 받거나 본인의 진료범위를 넘어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체 없이 당직 전문의의 진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응급의료법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진은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라도 볼 수 있으며 초진을 본 의사(인턴, 응급의학과, 각과 전공의 불문)의 판단에 따라 해당과의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공의를 응급실로 파견시키고, 응급실 진료의 초진의사로 전공의를 지정한 후 전공의 재량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응급실 온콜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돼 있는 경우, 응급의료법상에 전문의 당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턴이나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초진 후 온콜시 당직표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고 3,4년차 전공의를 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전협은 "당직 전문의에게 호출을 했으나 상급자나 병원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공식 메일(kira2008@naver.com)을 통해 이상의 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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