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사면허 신고제는 행복추구권 침해" 헌소 접수

"의사면허 신고제는 행복추구권 침해" 헌소 접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01 13:5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초 의사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침해' 주장, 헌소 청구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 신고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3년마다 의사면허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청구인은 이동욱 분만병원협회 총무이사(한나산부인과)로서, 의사면허 신고제가 직업선택의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 총무이사는 청구서를 통해 "기존 의료법상 시·군·구청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하게 돼있고,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토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의료법은 면허를 교부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3중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존 제도로도 의료 인력의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굳이 새로운 신고 절차를 만들어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목적도 없을 뿐더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도 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는 또 의료인에게 3중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협회나 기관에 한 번만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로서 직업관이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면허신고를 강제하는 부당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의사 실태를 의협에 통보하기만 하면 될 일을 10만의사에게 면허정지라는 처벌을 통해 3중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소원에 이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헌법소원기금도 모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사면허 신고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면허신고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