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규칙 개정안 31일~9월 30일 입법예고
적발횟수 따라 가중처벌...형사 판결 전 자격정지 통보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현재보다 최대 6배까지 늘어난 자격정지 기간을 처분받을 수 있는 약사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리베이트 수수로 3번 적발될 경우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6배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횟수와 상관없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두번째 적발될 경우는 4개월, 세번째 적발될 경우는 12개월까지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12개월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자격정지 기간이다.
자격정지 기간이 이같이 늘어난 배경은 두번째 적발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씩 연장하고 세번째 적발부터는 수수액과 상관없이 최고 자격정지 기간인 12개월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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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
(차등기준 없음) |
2개월 |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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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12개월 |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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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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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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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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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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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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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
10개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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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8개월 |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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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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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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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수액 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가중처분안과 함께 형사처벌 판결 전이라도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연장하고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한다.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 수수로 1차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의 판매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도매상 등은 15일에서 1개월까지 판매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세번째 적발될 경우는 해당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안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 추가적인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