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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서 절반이상 비공개..알권리 침해

보건복지부 문서 절반이상 비공개..알권리 침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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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2.8%로 참여정부 13.3%에 비해 큰폭 증가
남윤인순 의원, 24일 업무보고에서 지적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문서의 절반이상이 비공개 문서로 분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5년간 비공개 분류처리된 문서비율이 13.3%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열린 19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생산문서의 절반이상을 비공개로 분류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 6월까지 보건복지부는 349만2606건의 문서를 생산했으며 이중 52.8%인 184만4658건(52.8%)을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보건복지부가 214만5591건의 문서를 생산해 이중 13.3%인 28만5470건의 문서만 비공개처리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개분류된 문건 중에서도 부분공개 처리된 비율이 매해 2.5∼4.7%에 달해 부분공개 비율까지 합치면 더욱 공개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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