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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만들 수 밖에 없다"

"전공의 노조 만들 수 밖에 없다"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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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9일 성명…'전공의노조'' 재창단 필요성 주장
신임평가위, 제3의 기구로 이전도…'강력 투쟁' 천명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노조'를 재창단해 전공의들이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신임평가기구는 현재처럼 병원경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병원경영과 무관한 위원들이 꾸려갈 수 있는 공정한 제3의 기구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힌 대전협은 "이를 위해 1만 7000명의 전공의들은 투쟁할 것이며, 14일 임시총회가 그 시초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6가지 행복추구권·평등권·자유권·청원권·참정권·사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권에 관한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부귀·직업·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이며, 전공의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못박았다.

대전협은 또 2010년 자체 조사결과를 인용해, 전공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기본적인 식사·수면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주치의'라는 미명하에 다른 직종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근무형태로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문제점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는 병원의 전공의 정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가 전공의 과중노동과 업무를 평가할 의지도 없고, 수련평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30년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업무를 이관 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책임을 방기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단순 노동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병원신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협 관계자가 위원회 없어야 함에도, 현재 1/3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신임평가 항목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병원경영상의 이유로 항목을 조정해 20~30% 심사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가 없어 병원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신임평가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같은 이유로 전공의 근무여건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은 '수련의는 수련규정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라는 항목에도 없는 허위사실로 전공의를 협박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한편 대전협은 2006년 전공의노조를 추진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그 이유는 "병협이 밝힌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간 관계' 때문이 아닌, 당시 병협의 강압적 처사에 대전협이 큰 압박을 받았고, 다른 단체의 도움 없이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운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전공의노조는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야 하며, 만들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도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임을 병협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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