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명세서반송·사후관리...DRG 불참기관 '전방위 압박'

명세서반송·사후관리...DRG 불참기관 '전방위 압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4 20: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DRG 병의원 명단 및 진료비 내역 공개
행위별수가 청구시 명세서 반송...건보공단은 사후관리 강화

포괄수가제 미참여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조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인 7개 질병군 수술과 관련해 병의원에서 행위별수가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를 반송,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해 ▲포괄수가제 실시기관 찾기 ▲포괄수가 진료비 알아보기 서비스를 추가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포괄수가제 병·의원 찾기 서비스 화면.

포괄수가제 실시기관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국 포괄수가제 적용기관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청기관들의 명단만을 제공하는 식이었는데 7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전에 한차례라도 7개 질병군과 관련된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이라면 모두 명단에 올렸다.

최근 몇 년간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치질·치핵 등)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난관 등) 수술 ▲제왕절개분만 중 한가지라도 시행한 적이 있다면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으로 소개되는 식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포괄수가 진료비 알아보기 메뉴를 추가 환자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포괄수가 진료비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홈페이지, 포괄수가 진료비 알아보기 서비스 화면.

관련 기관들은 포괄수가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수술연기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해 진료현장에서의 충돌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포괄수가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제도가 안정화될 수록 의료의 질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수술포기를 선언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용'이 시작된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심평원의 경우, 당장 7개 질병군 수술 후 포괄수가제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명세서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위별 수가제로 급여비를 청구한다면 심사조정시 모두 걸러진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수술을 시행한 뒤 포괄수가가 아닌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 명세서 반송조치가 이뤄진다"면서 "조기진통으로 입원 후 제왕절개를 시행한 경우 등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진료비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후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포괄수가 적용대상 수술을 한 뒤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제적용 방식이다보니 '소신에 따라' 수술자체를 아예 포기하더라도 부담이 적지 않다. 환자가 진료거부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등 원치 않는 분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여서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을 뿐, 청구가 본격화되는 월말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