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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한국에 '호재' 가능성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한국에 '호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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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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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서비스 연계형 건강보험' 상품으로 미 시장 문 두드릴수도

김소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통과시켰던 '건강보험개혁법'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하여 보수진영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지난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00여 년 전부터 시도했던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11월에 미국대통령 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판결 자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국민들 중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 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불법이민자와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 벌금 부과를 면제받고, 일부 종교단체나 미국 원주민들도 벌금 부과대상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약 1천6백만 명 정도의 빈곤층도 의무가입 적용에서 예외이다. 

이번 건강보험개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관련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로 비용이 증가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의료관련 업체들과 민간보험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액의 민영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소비세, 민영보험회사와 의료기기업체, 제약업체 등에 판매세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병원관련 주식들은 미국인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혜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값싼 복제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제약회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건강보험법개혁안에 원래 포함시키려 했던 공보험 설립관련 부분 (Public option)이 빠져서 입법된 것 때문에, 자칫 미국의 국민들이 민간보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미국에 가서 '(가칭)한국 의료서비스 연계형 건강보험'을 상품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차 진료는 미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수술이나 치료는 한국의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형이다.

이미 미국의 한국 교포들 중 현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경우 고가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비보험 환자로 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예가 많이 있었다. 미국에 있는 우리의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서비스 연계형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면, 미국 내에서 건전한 공적 성격의 보험서비스도 공급해 줄 수 있고,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우리의 의료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검토해 보고 도전해서,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보험 서비스와 의료서비스까지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낸다면 한국이 미국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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