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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내놓은 건정심 구조개혁 청사진은...

의협이 내놓은 건정심 구조개혁 청사진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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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1:1 구성 기본...공익 추천 당사자 몫
수가결렬 조정기구 마련...최후엔 물가상승률 반영 기전

 

▲ 6월30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윤창겸 의협 상근 부회장이 건정심 위원 재구성 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건정심 구조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건정심 구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가 1:1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으로 3인의 공익대표를 두되 그 추천권을 양 당사자단체가 가져가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의 건정심 참여를 제한해 수가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수가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중재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상과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공급자:보험-가입자:공익=9:9:3'...의사 5인 모두 의협 추천

윤 부회장은 지난 30일 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혁을 위한 의협 개선안을 공개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공익대표가 '9:9:3'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의 건정심 구성안을 내놨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공익이 각기 8명씩 참여하는 '8:8:8' 형태의 현재의 건정심과 비교하자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로 1:1 구성이 되도록 하되, 의료계 몫의 공급자를 모두 의협에서 추천하고 공익대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및 산하단체 위원을 가입자대표에 포함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현행 건정심은 의협에서 추천한 2인과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천한 1인을 합해 모두 3명의 의사가 공급자대표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와 비교하자면 의사 위원의 숫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이들 모두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간호사·약사도 기존대로 1인씩 참여하며, 공급자 전체 몫으로 늘어난 1자리와 현재 제약협회가 가지고 있는 1자리가 의사의 몫이 된다.

공익 몫으로 있던 정부 및 산하단체를 가입자와 함께 새로운 그룹으로 묶은 것도 변화다.

일단 현행 건정심에서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형태의 '보험·가입자' 그룹에 포함된다.

그대신 기존 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자영자대표로 나뉘어져 있던 시민소비자대표를 '시민단체' 하나로 묶고, 노동계와 경영계 몫 2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측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공익대표 자리는 기존 8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는게 의협의 구상이다.

공익대표는 협상에서 실직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1인, 양쪽이 함께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일본 등 공급자-가입자 1:1 구조 보편적...공익 중립성도 보장

이는 독일식 연방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의 건정심과 유사한 독일의 연방의료심의위원회는 의사대표 9인과 가입자대표 9인, 중립위원 3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의료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로는 지역의보조합대표가 3인, 대체의보조합대표가 2인, 직장의보와 직능의료, 농민의보, 광산업보험조합 대표가 각 1인씩 참여하며, 중립위원으로는 전직차관 출신의 위원장과 2명의 법학자를 의사대표와 가입자측의 동의하에 선임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진료측 대표와 피보험자·보험자대표가 1:1로 참여하는 의결기구를 운영했다.

진료측 대표는 일본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사 5인과 치과의사 2인, 약제사 1인 등 8명으로 구성되며 피보험자·보험자대표는 보험자 4인과 노동계2인, 경영계 2인 등 모두 8명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단체 대표 4인도 함께 참여하는데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 정부 추천이 아닌 순수한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구조에서 협상을 하고, 양측의 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입견'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중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수가결렬시 조정기구 마련...물가인상률 반영 등 기본 틀 운영

의협은 건정심 의원구성과 더불어 건정심의 역할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심의·의결 기능을 제한하고 조정·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은 건정심 심의 의결사항 중 수가계약 결렬시 결정기능을 삭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건정심 참여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운영위원회란 가입자대표들의 모임으로, 해매다 수가협상시 수가인상률 마지노선 등 공단 협상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창겸 부회장은 "일부 정부와 가입자단체 대표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모두에 참여하고 있어, 수가현실화에 대한 건정심에서의 합리적 논의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수가결정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수가결렬 조정기구 및 수가조정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현행과 같이 건정심에서 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이 곳에서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재위원회까지 결렬될 경우에도 물가상슬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와 같이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공급자에 패널티를 주거나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을 묶어 둘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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