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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안전사고예방 및 의료법령 교육

울산시의, 안전사고예방 및 의료법령 교육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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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주요 개정 사항 등 안내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역 의료인 및 병의원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교육, 의료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교육, 의료관계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남창우 울산대학교병원 외과 교수·QI실장) ▲품격있는 병의원을 위한 고객서비스(송인옥 MCS 비지니스교육센터 대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최근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등의 내용을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원무직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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