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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 재발의..의료계 '경계'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 재발의..의료계 '경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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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자보 도 점검대상 추가..이낙연 의원 '의무화' 입법발의
의료계, DUR 수가 신설 등 제도 개선 없이 사업확대 '안돼'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작업이 잇따라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의약품 처방·조제·판매시 의·약사의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로 하여금 의약품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약품을 처방·조제·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약품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사실상 약국이 판매하는 일반약도 DUR 점검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DUR 점검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밖에 개정안은 DUR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장관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계전문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차원에서는 DUR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DUR 점검 대상을 현행 건강보험 뿐 아니라 산재보험·자동차보험 환자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 정부는 연내 완전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상황들과 관련, 의료계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DUR 수가 신설 없이는 사업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DUR 점검을 위해서는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 DUR 수가신설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확대만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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