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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2심도 승 "심평원·보복부 공개사과" 요구

'김원장' 2심도 승 "심평원·보복부 공개사과" 요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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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7일 판결…면허정지 등 처분 취소 선고
"억울한 실사 한번으로 삶 파괴…제2·3 김원장 없어야"

현지실사 후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4년간 송사를 치른 김모원장(전 K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7일 김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원하던 김 원장은 2007년 8월 심평원 현지실사에서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자격정지 7월 처분 등을 받았다.

김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한 혐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한 혐의는 실제 급여대상인 탈모환자를 진료했다는 것.

무죄 입증에 전념하기 위해 2008년 2월 의원을 폐업하고, 환자 사진과 프로그램 오류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해 공방을 지속한 결과 1·2심 재판부 모두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원장은 판결 직후 "보건복지부는 증거자료 조작을 주장했지만, 제출한 자료들이 '진실하다'는 감정원 보고와 함께 수진자조회 결과가 얼마나 진실과 다른가를 확실히 입증했기에 다시한번 통쾌한 홈런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실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억울한 실사 한 번에 삶이 모두 파괴돼버리는 제2·3 김원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못된 법률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강윤구 심평원장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실사제도의 대안으로 프랑스식 지불법에 따라 진료 받은 의사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국민이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로써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원장은 "정부는 평범한 한 의사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유린하고 도륙했으며 그 삶을 파괴했다. 당연히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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