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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공의 주당 100시간 '살인근무', 미국은..."

"한국 전공의 주당 100시간 '살인근무', 미국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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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당 80시간 규정...일주일 한번 완전휴무 제공
전의총 "3년차 이상만 전공의 당직? 현실 무시한 처사"

응급실 당직 근무의사를 3년차 이상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심은 전공의 근무상황의 악화. 의료계는 고년차 전공의의 당직의무가 현실화될 경우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시켜 전공의 확보 및 수련교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전공의들의 업무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성명을 내어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을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개정 규정을 삭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과로에 시달린 전공의들이 응급실 당직까지 서게 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전공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전의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3년 환자보호 차원에서 전공의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미국전공의 교육위원회의 규정에는 △레지던트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 인턴은 주당 6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24시간 연속 당직과 병원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14시간 이내 재근무를 금지하며 △당직근무 후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을 보장하고, 7일에 한번 24시간 완전휴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제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다액이나 병원은 몇 년간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대한병원협회 표준수련지침을 제정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연속근무는 48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전의총은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서 밝힌대로) 정부가 진정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보호를 꾀하고자 한다면, 전공의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병원계와 전공의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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