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실태조사·신임평가 제대로 안받으면 정원 배제·지정 취소
지도전문의 교육제도 도입키로…병원신임위원회 12일 첫 회의
대한병원협회는 12일 12시 병협에서 제 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병원신임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병원 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전공의 책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병원을 비롯해 전공의 이동 수련 병원 등에 대한 정원책정도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복응시자를 합격시킨 경우에는 차기년도 정원 책정시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고, 차차기년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토록 했다. 수련병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년도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지도전문의의 자격은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며, 신규 지도전문의는 2013년부터 지도전문의 입문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기존 지도전문의의 경우에도 2015년 말까지 유예기간 내에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도전문의는 5년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병원신임위원회에는 김윤수 위원장(병협 회장)과 정희원 부위원장·김재중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이혜란 병협 평가·수련위원장 등을 비롯해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김태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총무이사(배석)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비뇨기과 지도전문의 수를 현행 N-2에서 N-3로, 성형외과는 N-1에서 N-2로 변경,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다. 병리과·외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결핵과 등 단과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 조정안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련병원 지정은 수련시키려는 전문 진료과를 개설하고, 전속전문의·진료실적·병원 규모·과목별 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원신임평가성적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감원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을 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2013년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온종합병원(부산)·대동병원(대구)을 비롯한 271개 병원 및 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현지평가 91·서류평가 180)를 실시, 수련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2013년도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평균 이하인 응급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비뇨기과·방사선종양학과·산부인과·외과·병리과·흉부외과·예방의학과·결핵과 등 10개 과목이 선정됐다.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과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2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원서교부 및 접수=2012년 8월 8∼10일(각 병원별) ▲레지던트(인턴은 의사국시 전환 성적) 필기시험=8월 18일(토) ▲면접(실시) 시험=8월 21일(화) ▲합격자 발표=8월 23일(목) 등으로 진행키로 했다.
내년(2013년도) 인턴 전기모집은 2013년 1월 24∼31일, 후기모집은 2012년 2월 1∼7일, 추가모집은 2월 21∼27일까지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2년 11월 26일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12월 9일 ▲면접시험=12월 11일 ▲합격자 발표=12월 13일 등이며, 후기모집은 2011년 12월 14∼21일, 추가모집은 2012년 1월 4∼1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