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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강제시행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DRG 강제시행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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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정착 위한 제도 홍보 전력기울일 듯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를 전국 병의원에 강제시행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준비안된 DRG 전면 강제시행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끝내 시행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DRG 강행은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RG 강제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5월말부터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DRG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에 전력을 쏟아 제도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의결을 계기로 DRG 전면 강제시행과 정착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가인상 기전과 환자분류 체계 개발·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한 대화시도에도 계속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DRG가 병원과 의원에 강제적용되면 수정체 수술과 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술 등은 모두 DRG수가로 보상받게 된다.

행위별수가에 비해 평균 2.7%의 수가가 인상되고 환자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는 한해 평균 21%, 1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계하고 있다.

병원 452곳과 의원은 2511곳이 DRG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도 7개 질병군 DRG가 강제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DRG 시행령과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75세 이상 차상위계층 틀니 건보 지원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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