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7개사 1425품목 해당..."생산중단시 식약청에 사유 보고해야"
제픽스 등 1425품목의 의약품이 201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207개사)을 선정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완제 의약품의 목록. 정부는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동 리스트를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의 유형인데 심평원은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품목인 퇴장방지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품목인 희귀의약품을 제외하고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가운데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을 선정,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1425품목으로, 2011년도 1460품목에 비해 35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48품목은 2011년도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되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추가된 377품목은 △새로운 성분의 식약청 신규 허가 생산·수입 의약품 △2011년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 동일 성분 품목이 2품목 이하가 되거나 업체수가 3개 이하가 된 의약품 △2012년 WHO 필수 의약품으로 추가 등록된 의약품 등이다.
해당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목록 정비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의약품의 수급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