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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여성건강 외면한 약사회에 '비난'

'응급피임약' 여성건강 외면한 약사회에 '비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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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땐 여성건강 위험한데 단순 부작용으로 인식
의료계·종교계,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절대 불가"

응급피임약을 오남용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이를 외면하고 일반의약품 전환을 주장해 비난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응급피임약인 '노레보'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때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여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성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료계와 달리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편리하게 구입해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건강보다는 편리성만 앞세웠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가 약사회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일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진찰이 필요없이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 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

또 소화기 장애(구역·구토 등), 두통, 현기증, 월경외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지며,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피임약·HRT 등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시의 문제(특히 Estrogen 성분)이지 사후피임약 1회 복용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약사회는 이밖에 사전 경구피임제도 지난 50년간 사용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사회의 주장은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고용량 호르몬제제 오남용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료계로부터 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일반 피임약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제제가 포함된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하게 되면 여성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성문화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이 의료기관에서 편법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 설명하에 구입해 투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체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일부 편법적으로 처방되는 것을 이유로 전문가인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국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도 4일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시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없고, 효과도 낮고 위험해 오히려 인공임신중절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응급피임약은 일반 피임약과 달리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돼 있고,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과 처방이 필수적인데, 전문의 상담 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구매하는 것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국민들을 낙태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위원회는 "응급피임약은 남녀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 배란을 억제하거나 수정된 인간 생명체인 배아의 착상을 막기 때문에 실상 이 약은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며 윤리적인 악행임을 명백히 했다.

또 "과거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던 많은 나라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무분별한 성문화가 확산돼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와 성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명위원회는 "약사들이 편리성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문화 정착보다 약계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놓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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