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희귀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된다

희귀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1 11: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지원방안' 마련

희귀의약품의 개발초기부터 시판까지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희귀의약품 안전사용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의미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144개 성분, 259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총 259개 품목 중에서는 수입이 239개 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은 20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 2010년 25건(국내 개발 2건), 2011년 26건(국내 개발 3건) 등이 허가돼 희귀의약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생산 희귀의약품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나 항체의약품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희귀의약품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있을 뿐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지원 및 사전·사후 안전관리 방안은 크게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확대 ▲희귀의약품 의약품 안전관리로 구분돼 시행된다.

먼저 식약청은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유도, 희귀의약품 유통·공급 합리화, 희귀의약품 지정·개발 지원 근거를 확충키로 했다.

유병인구, 대체의약품 유무 등 필요성이 있는 신약 후보물질이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사전상담을 통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국내 개발 계획 및 지정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는 '희귀의약품 심사 위원회(가칭)'가 구성·운영된다.

또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단계까지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의 사전검토 제도를 통한 종합 컨설팅이 지원되고, 임상시험 등 투자비용을 국가차원의 R&D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의료상 필요성은 있으나 고가인 희귀의약품은 연간 생산(수입) 실적 금액 제한도 상향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의 희귀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공급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공급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접 용기 바코드 표시는 선택사항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희귀의약품의 R&D, 제조 및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희귀의약품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품질관리 합리화, 희귀의약품 허가 시 재심사 부여, 희귀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위해성 완화방안이 마련된다.

소량생산 희귀의약품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합리화와 전문적인 생산기술이 필요한 개발단계 바이오 희귀의약품의 경우 품질 수준 상향 및 소량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또 국내 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시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6년간 사용성적 조사 또는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복제의약품 품목허가가 제한된다. 허가 시 시판 전 부작용 등 위해성을 평가하고 해당 위해성 경감 계획도 수립·운영된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번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희귀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돼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의약품으로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제 등 총 6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