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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진자조회 타당성 조사 착수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타당성 조사 착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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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에 수진자조회 업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의협이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대한 적법성·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수진자 조회 업무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구 자료는 ▲연도별(2001 ~ 2011년) 수진자 조회 건수 ▲수진자 조회에 투입되는 연도별 예산·집행액(전화비용 및 업무수행자 인건비 포함) ▲수진자 조회에 투입되는 업무수행자 수(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 구분) ▲수진자 조회업무 매뉴얼·업무지침 등이다.

의협은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진자 조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투입되는 자원 대비 실적이 미비할 경우 수진자 조회의 비효율성을 부각시키고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환자·의료인에 대한 유도심문이나 회유·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회 업무에 대한 공단의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지침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수진자 조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수진자 조회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득 징수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보법 시행령 제64조의 5의 근거조항에 건보법 제52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수진자 조회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수진자 조회는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수진자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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