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3:45 (일)
"현 수준 유지해도 10년 내 보험료 2배 더 내"

"현 수준 유지해도 10년 내 보험료 2배 더 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5 15: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많이 드는 '고령화 사회' 대비해 이해주체간 합의 이끌어내야"
의료윤리학회 '고령화 사회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모색

▲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오른쪽)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고령화 사회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대토론회에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의협신문 송성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이해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최보문·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는 11∼12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제 20차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집중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노인 인구 급여비는 2011년 11조 7000억원에서 2030년 93조 1000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노인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33.9%에서 70.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서울암병원 통합의료센터)는 "사망 2개월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가 사망 전 1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라며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임종 진료 표준지침을 비롯해 연명치료 중단의 단계적 접근과 완화의료와의 연계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화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공적 간병을 위한 건강보험 정립 문제를 비롯해 웰다잉문화 캠페인과 함께 말기케어를 위한 국가 전략 개발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힌 윤 교수는 "이는 의료윤리의 4원칙인 자율성 존중·악행 금지·선행·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OECD 평균 공적의료비 지출 비중은 72.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8%에 불과해 14.5%나 차이가 난다"며 공적의료비 지출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직장인의 보험료는 5.8%인데 비해 독일은 3배, 프랑스는 4배 가량 높다"며 "정의로운 자원 분배를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이해 주체들간에 (보험료 인상에 관한)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의 보장률인 62.7%를 유지하더라도 2020년에는 2배를 더 내야 한다"며 "재원 마련과 함께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의료행위를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토니 호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료윤리학)·샐리 호프 영국 옥스퍼드대 여성건강 명예연구원·한재진 이화여대 교수(의학교실학교실) 등이 강연을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제 1회 의료윤리교실(교장 고윤석·의료윤리학회 고문)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의료윤리교실에서는 ▲보건의료인 사이의 갈등 ▲의료행위와 의학연구의 이해 상충 ▲무의미한 연명치료 ▲진단과 예후에 대한 사실 말하기 ▲보완대체의학 문제 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자문이 이뤄졌다.

'의료윤리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문제(맹광호·의료윤리학회 고문) ▲생의 마무리와 관련된 윤리문제(이일학·의료윤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의료 직업윤리교육(권복규·의료윤리학회 학술이사·이화의대) 등의 강연이 선보였다.

▲ 한국의료윤리학회 최보문 회장(왼쪽)이 학회 발전에 주춧돌을 놓은 고윤석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편, 학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겸한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학술대회를 10∼11월 중에 개최키로 변경하고, 차기회장 후보 기준을 회원자격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키로 가닥을 잡았다.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은 "학회 초창기에는 동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아무런 대가없이 의료윤리를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들로 인해 지금은 의료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회에 자문을 구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