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영상장비수가 재조정, 달랑 '1억원' 덜 깎는다고?

영상장비수가 재조정, 달랑 '1억원' 덜 깎는다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9 17: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RI·PET 수가↑-CT 수가↓...수가인하액 1291억원→1290억원
병협 "인건비·장비 가동 직접비 등 지출액 미반영...수용 못해"

정부가 1290억원 규모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을 병원계에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액보다 '1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병원계는 재조정의 의미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측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 이후, 병원계가 제기한 수가인하고시 효력정지 및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1심 패소·항소기각)하자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통해 수가를 재고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패소의 핵심 이유가 수가인하 절차상의 문제인 만큼 이를 보완해, 수가를 다시 고시함으로써 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동일효력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마련해 대한병원협회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본으로 한 수가 재평가 작업을 벌였고 8일 구체적인 수가 조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위원회 참가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자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수가 재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MRI와 PET의 경우 수가인하폭이 둔화됐지만, CT 수가는 기존보다 더 깎이면서 총 수가인하규모가 '플러스'+'마이너스'='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MRI와 PET의 경우 지난해 고시된 금액보다 수가가 각각 1만원 가량 상향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보수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추가 반영하면서 수가 인하율이 기존 보다 4% 정도 낮아진 것. 기존 고시된 MRI 수가인하율은 29.7%, PET 수가 인하율은 16.2%였다.

하지만 CT의 경우 재조정된 수가인하율이 기존 고시(14.7%)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고시분 보다 오히려 수가가 더 낮아지게 된 것. CT의 경우에도 유지보수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을 일부 추가반영했지만, 촬영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재조정 금액을 합산한 총 영상장비 수가 절감액은 1290억원 규모로, 기존 고시에 따른 수가인하금액(1291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291억원을 깎을 예정이었는데, 1290억원만 깎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수가 조정안이 공개되자, 병원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은 "촬영건수가 늘어나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반영해줘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았다"면서 "결국 기존 고시와 다를바 없는, 병원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회장은 인건비와 장비 가동 실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 측은 2003년 수가책정 당시 이미 인건비 부분이 수가에 녹아 들어간데다 매년 환산지수를 통해 인상률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2003년 당시 병원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절반을 훌쩍 넘는다"면서 "병원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정 부회장은 "검사 건수가 늘어났으니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인데, 검사건수가 늘어나면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을 하나도 반영해줄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 부회장은 또한 장비 유지보수비나 업그레이드 비용 등 장비 가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내구연한 5년 초과장비에 대한 직접 비용을 산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병원에서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장비 운영비의 10~20%를 넘으며, 이는 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한 장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부분들만 제대로 반영해준다면 수가인하액을 기존 고시의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다시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 보건복지부는 7월 시행 목표로 영상장비 수가 재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