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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선정돼도 리베이트 걸리면 '박탈'

혁신형 제약사 선정돼도 리베이트 걸리면 '박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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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 점수에 10% 반영..29일 심사, 31일 발표
위원회 재량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전제 달듯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제약기업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세제 혜택과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략 이달말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도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넣을 계획이다. 대략 전체 점수의 1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명과학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선정했는데 전혀 혁신적이지 못한 리베이트 마케팅을 고수했다면 불이익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경우 선정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전체 점수의 10% 정도의 가중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탈락 기준으로까지 삼을지다.

복지부는 일단 전체 점수의 10%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방식이 사회적인 문제를 몰고 올 정도로 비도적적이었다는 판단이 들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얻었더라도 탈락시키는 기전을 만들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약사들의 반응은 사회적인 물의를 몰고 올 정도의 리베이트 규모라는 게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며 볼멘소리다.

생명과학진흥에 따르면 일단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의 도덕성 기준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점수의 10%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정된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선정 후에 터지거나 아니면 사회적 여파가 있을 경우 선정 과정과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탈락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 재량행위로 둘 전망이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현재 끝난 상태며 복지부 장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의 결재가 떨어지는대로 위원회를 소집해 29일 혁신형 제약사들을 선정해 31일 선정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다가옴에 따라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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