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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약사법 개정안 18대서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 "약사법 개정안 18대서 처리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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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라디오 연설서 입장 밝혀...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지목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을 남겨 둔 18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민생법안 5가지를 지목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제 18대 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특히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으로 법사위 조차 열지 못한 채 일정을 마감했다.

여야는 국회 임기 전 본회의 개최여부를 두고 샅바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18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로,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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