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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홀로 법정투쟁' 이의석 원장

[인터뷰] '홀로 법정투쟁' 이의석 원장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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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입원료 산정방식을 바로 잡기 위해 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회원이 있다. 지난 99년 1월부터 실시된 입원료 단입제가 의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상고를 진행중인 이의석(서울시 중랑구 이의석이비인후과)원장을 만났다.

소송 진행 과정은?
입원료 단입제가 시행된지 모르고 종전대로 청구했다가 99년 1, 2월분이 모두 삭감당했다. 단입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곧바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같은 해 9월에 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당했고 2000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사 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2000년 9월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이듬해 3월 패소 판결이 났다. 한달뒤 고등법원에 항소, 또 다시 패소했으며 올해 1월 대법원 상고를 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새로 바뀐 입원료 산정기준은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호텔의 숙박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병원 입원실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 7시에 입원해 다음날 오후 11시에 퇴원할 경우 총 40시간을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만 1일 입원료로 계산되고 나머지 16시간은 제외된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에 입원해 같은날 오후 7시에 퇴원할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지만 똑같이 1일의 입원료로 계산된다. 40시간 입원료와 6시간 입원료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합리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부분의 병의원은 오전 진료 시작 전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오전 진료 또는 오후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보고 퇴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

패소 판정을 내린 재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규정에 문제 소지가 없지 않지만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인권위원장 출신 변호사(현재 변호를 맡고 있는)도 "의사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정도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다.

의료계 단체, 특히 병원협회가 나서야 할 일인데
의협이나 병협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회, 의대 동문들의 격려가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생각이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의사의 자존심과 인권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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