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침액 제조·유통은 무허가·불법 행위" 지적
"말도 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침학회가 경만호 회장을 약사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약침학회는 "지난해 6월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이 경 회장과의 면담 때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을 들어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 취득한 혐의로 경만호 회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을 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해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면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고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제조·판매해 유통되는 약침액은 명백한 의약품이자, 식약청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약침학회가 임상시험이나 식약청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침학회가 제조한 약침액은 전국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으나, 약침액의 성분·정량·작용기전·독성 등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식약청의 검증체계가 부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