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6개월~71개월 대상...검진비 최대 2만 5000원
내달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생후 66개월~71개월의 아동도 영유아 검진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영유아검진은 월령별 6차로 구분,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6개월~71개월에 해당되는 미취학 아동들은 영유아건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부터 생후 66개월~71개월 아동들을 대상으로 7차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7차시기 검진은 △신체진찰 △문진(청각·시각·감염)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된다.
모든 검진항목을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병의원에 지급되는 검진수가는 2만 4390원 수준이다.
영유아검진 병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찾기서비스> 건강검진기관)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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