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아닌 불법 물질 주입 65%…부작용 유발
장충현 성균관대 교수팀, 직접 접근법 만족도 높아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충현 성균관의대 교수팀(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이 2004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필러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1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방법·합병증 발생 부위·주입 물질 등을 조사한 결과, 74.6%(129명)가 비의료인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에게 시술받은 경우는 25.4%(44명)에 불과했다.
장 교수팀의 이번 조사결과는 영국의 성형외과 학술지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 최근호에 발표됐다.
필러 주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염증·윤곽의 변형·이물감 등으로 파악됐다.
필러합병증이 발생한 부위는 볼·빰 등의 협부가 24.1%(5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 21.9%(49명), 입술 18.8%(42명), 턱 17.0%(3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필러 주입물질 역시 의료용이 아닌 불법 물질이 64.7%(112명)를 차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 필러로는 히알루론산 10.4%(18명), 콜라겐 9.2%(16명), 실리콘 6.9%(12명), 파라핀 2.9%(5명), 기타 의료용 필러 2.9%(5명)였다.
장 교수팀은 합병증이 발생한 173명 가운데 121명은 필러 합병증이 발생한 부위를 직접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직접 접근법으로 치료했으며, 52명은 주사치료를 실시했다.
후유증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접 접근법에 의한 수술치료가 주사치료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장충현 교수는 "직접 접근법에 의한 수술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계속 치료에 실패했거나 직경이 3㎝이상인 만성의 경우에 도움이 된다"면서 "감각이상이나 조직 괴사를 동반하는 심각한 염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도 직접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주사치료는 환자들마다 결과의 차이가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하고,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