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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현탁용과립, VTE 환자 투여 금지

프로토스현탁용과립, VTE 환자 투여 금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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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스트론튬라네레이트' 함유 골다공증치료제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함유 제제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스트론튬라네네이트 함유 제제는 개발 당시 임상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VTE) 위험이 확인됐으며, 유럽 의약품청(EMA)이 재평가한 결과 이러한 위험성은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내에는 제일약품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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